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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계량측정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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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시험/측정심사 안내

※ 신청은 월 말까지 신청된 건에 한하여 차기월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후 심의
정의
  • 비교시험 : 둘 이상의 시험소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아이템에 대하여 측정 또는 시험의 설계, 수행, 및 평가를 하는 것
    (비교시험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비교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평가를 직접 하여야 한다는 사항, 비교시험 아이템을 개발하고, 기관들이 측정 및 교정을 하고, 그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평가, KS Q ISO/IEC 17025를 준수하여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함)
  • 측정심사 : 측정소급성이 확보된 기준값을 기준으로 1:1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절차
  • 구분
    시험소간 비교시험(Laboratory Comparison) (예시, LC-26-13 ****시험)
    둘 이상의 시험소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아이템에 대하여 측정 또는 시험의 설계, 수행 및 평가를 하는 것
    • 동일 시험표준으로 비교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(비)공인기관 모집 시 신청 가능 단, KOLAS를 인정받은 공인기관이 2개 기관인 경우 예외로 인정 * KOLAS 공식홈페이지-공인기관 검색-인정범위 검색
    시험자간 비교시험(Personal Comparison) (예시, PC-26-32 ****시험)
    시험소간 비교시험과 동일하며, 시험소 내의 시험자가 해당 시험을 수행
    * 비교시험 실시가 가능한 실무자 전원 참가 원칙.
    단, 실무자가 1명인 경우 비교시험이 가능한 자를 포함하여 진행할 것
    • 국내 비교 가능한 시험소가 없는 경우 및 시료 기준값 설정이 불가능 한 경우 관련 검토 증빙자료 제출
    • 동일 시험표준/규격을 인정받은 공인기관이 있는 경우, 해당되는 공인기관의 불참가
      의사 증빙 첨부 (시험표준/규격으로 확인하고 메일, 공문 등 첨부 필요) * KOLAS 공식홈페이지-공인기관 검색-인정범위 검색
    측정심사(Measurement Audit) (예시, MA-26-08 ****시험)
    (인증표준물질(CRM), 절차확인, 교정 등)
   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, 측정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 또는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의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는 시험
    • 인증표준물질(CRM) 인증표준물질의 인증값과 시험 결과값을 비교하여 평가
      ▶ 측정심사용 CRM 인증서, 검정곡선 작성용 CRM, 측정불확도 추정 예시 자료 등
    • 절차 시험 특성상 정성적인 시험, 반복 및 재현 불가능, 균질 및 안정한 시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(인정표준물질)가 불가능한 시험에 한 하며, 시험절차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
      ▶ 시험 특성, 유형에 따라 절차 평가를 위한 측정심사(절차) 체크리스트
      1) 데이터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(방수 시험, 자동차 충돌 후 변형 확인 시험 등)
      2) 반복시험이 불가능한 경우(화재와 같은 파괴 시험)
      3) 풍력 시험과 같이 절차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등
    • 교정 교정기관과 국가측정표준기관 사이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비교하여 평가
      ▶ 피교정기 시료 정보와 기준값을 제출
규정
  • 제5조(숙련도시험 참가 요건) ①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숙련도시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련도시험 스킴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인정분야의 숙련도시험이 없거나 인정을 신규 또는 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별표 1 제5호의 시험소(자)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운영절차
  •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운영 프로세스

소수참가자를 위한 수행도평가는 KS Q ISO 13528 부속서 참고(예시:ANOVA, t-test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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